"매연차량 신고하면 전화카드 줍니다"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39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지방환경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현재 적용 중인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해 자동차 매연 신고에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하며 추후 심사를 거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신고포상금제는 적발된 환경사범에 부과되는 벌금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없는 자동차 매연사범은 그동안 신고해도 포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전화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매연을 비롯해 쓰레기 불법소각, 공단 내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면 국고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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