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봉고차’ 영업 처벌…중고생 “등교길 막막”하소연

  • 입력 2001년 10월 21일 21시 13분


“시내버스 노선이 없고 몇번씩 갈아타야 하는데 동네 친구들끼리 몇푼씩 내고 통학하는 봉고차를 단속하면 우린 어쩌란 말입니까?”

최근 대전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르고 있는 고교생들의 하소연이다.

대전시가 최근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이 학교주변에서 중고생을 실어나르는 봉고차의 불법영업행위 장면을 촬영,고발한데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을 밝히면서 빚어진 일.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 차량들의 영업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6개월간 운행정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봉고차들이 운행을 기피하면서 새벽 등교와 늦은 밤 하교를 해야 하는 고교생들은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일부 학부모들은 “백화점 셔틀버스를 중단시킨데 이어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를 맡고 있는 봉고차까지 없애려는 버스업계의 태도는 지나친 이기적 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성여고에 다니는 민모양(17)은 “학교로 바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 월 5만원을 내고 친구들과 함께 봉고차로 통학하고 있는데 단속에 적발돼 6개월간 운행을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시내버스 노선을 늘리든지 해달라”고 말했다.

둔산여고에 다니는 손모양(16·서구 삼천동)은 “자율학습을 마친 뒤 봉고차는 30분간 눈을 붙일 수 있는 휴식처였다”며 “등하교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내에만도 이같은 차량이 3000여대로 추정된다”며 “시내버스 조합측에서 수익감소 이유를 들어 고발해오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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