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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0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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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촌형제 등과 공모, 올해 2월 김씨 등 7명에게서 사들인 여권에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뒤 이 중 3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킨 혐의다.
최씨 등은 국내 취업을 위해 밀입국하려는 중국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국내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헬스클럽강사 등 주로 20대 청년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여권 매매대금 70만원과 중국행 왕복항공권을 주고 중국으로 데려가 여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은 최씨 등에게 여권을 팔아 넘긴 뒤 ‘관광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며 여권 분실신고를 내 주중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