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실업자도 노조가입 가능"

  • 입력 2001년 9월 20일 10시 34분


해직 근로자나 구직 중인 실업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19일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서울시측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올해 1월 “특정기업의 단위노조가 아니라 해당 업종 산별노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된다”며 여성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근로자는 실제로 일을 하거나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99년 초 설립된 서울여성노조는 22명의 여성 근로자와 3명의 구직중인 여성으로 노조원을 구성해 지난해 8월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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