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前경제단장소환키로…임동원원장 경고로 수사안해

  • 입력 2001년 9월 18일 18시 24분


지난해 국가정보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현 국정원 산하 정보학교 교수)에 대한 수사중단 사실을 보도한 본보 기사(18일자 A1·3면)와 관련, 서울지검은 김 전 단장의 5000만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수사 당시 이경자(李京子·57·구속수감 중) 동방금고 부회장에게서 김 전 단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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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주 중 수사기록 검토 및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전 단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은폐 의혹에 대해 “김 전 단장과 이 부회장을 연결해준 사람 가운데 일부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김 전 단장을 소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도 김 전 단장은 출국금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거나 끝낸 것이 아니라 지연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말 김 전 단장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했으나 경고처분 등의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실은 지난해 말 김 전 단장이 이 부회장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를 받은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은 김 전 단장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고 이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에서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으며 국정원은 신건(辛建) 원장 부임 후인 올해 6월 김 전 단장을 한직인 정보학교 교수로 발령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번 처벌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김 전 단장의 금품수수 혐의 내용을 지난해 말 알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하고 “김 전 단장을 경고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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