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法-檢조직 승격 추진

  • 입력 2001년 8월 27일 19시 24분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울 시내에 4개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본보 27일자 A31면)에 대해 일선 법관과 검사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국민 편의와 사법 정의를 생각했다면 벌써 추진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중견 검사도 “공룡처럼 비대해진 서울지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서울 시내 4개 지청의 지검 승격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7일 ‘서울 시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4개 지법 신설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자료에서 △전국 법관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지법 소속일 정도로 서울지법이 비대해졌고 △서울지법 산하의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원의 경우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본원의 사법행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지법 본원 항소부에 올라오는 2심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들 4개 지원에서 1심을 거쳐 넘어오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많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역시 서울지법 산하에 있는 의정부 지원은 2003년에 자체적으로 항소부를 설치하도록 관계 법령이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둘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분위기다.

특히 검찰에서는 4개의 검사장 자리가 추가로 생기게 됨에 따라 인사에 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대법원은 4개 지법이 신설될 경우 이에 대응해 서울변호사회가 5개 작은 단체로 쪼개질 것이라는 재야 법조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 서울의 경우 현행처럼 1개의 변호사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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