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후 공약어겨도 국민배상 책임없다"

  • 입력 2001년 8월 27일 18시 3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0부(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국민명예협회교육원 간부인 김모씨가 “선거공약을 어겨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3300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1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동적인 정치 현실에서 정치인이 과거 발언과 다른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에게 불쾌감이나 배신감 등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여론 형성이나 선거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자민련 총재이던 이 총리가 “자민련은 단독으로 야당의 길을 가겠다”며 공동정부구성 불가 등을 공약했으나 그 후 민주당과의 공조를 복원하고 국무총리직을 수락하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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