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올 2월 초 경기 구리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모씨(26·여)에게 연리 30%로 14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4월 김씨를 사무실 부근 야산으로 끌고 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서울 서부경찰서도 이날 채무자를 납치한 이모씨(29)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사채업자 이모씨(31)로부터 “600만원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신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채무자 강모씨(25·여)를 승용차로 납치해 1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