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경찰간부후보생 및 순경 공채, 경사 이하 경찰관 특별채용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지난달 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112 순찰차 등 경찰 긴급차량 운전에 필요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경찰 공채후 교육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으나 개인자격증 취득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 지금까지 경찰관 시험은 운전면허 소지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