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세부담 10% 이상 경감

  • 입력 2001년 8월 15일 17시 29분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봉급생활자 600만명에 대해 세 부담을 10% 정도 경감하고 성실 납세 자영업자들의 세금도 10∼15%가량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5일 이같이 밝히고 월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인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서민들의 소형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소요자금의 70%를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내년부터 치매 등 장기 요양을 요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설비투자나 수출 등 핵심분야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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