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범 범죄사실 축소 뇌물받은 경관 구속기소

  • 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28분


부산지검 강력부(김병선·金炳銑 부장검사)는 3일 뇌물을 받고 도박사범을 도망가도록 방조하거나 범죄사실을 축소한 부산 남부경찰서 김모경사(3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박을 한 김모씨(42) 등 주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경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경 부산 남구 용호1동 S빌라에서 도박사범 20명을 붙잡았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의 부탁으로 박모씨(45·여) 등 2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불구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또 5월 22일 0시40분경 다른 경찰관들이 용호동 가정집에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자 전화를 걸어 “철수하라”고 지시, 구속된 김씨 등 주부 5명을 달아나도록 한 혐의다.

김 경사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이씨로부터 현금 55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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