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도박을 한 김모씨(42) 등 주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경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경 부산 남구 용호1동 S빌라에서 도박사범 20명을 붙잡았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의 부탁으로 박모씨(45·여) 등 2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불구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또 5월 22일 0시40분경 다른 경찰관들이 용호동 가정집에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자 전화를 걸어 “철수하라”고 지시, 구속된 김씨 등 주부 5명을 달아나도록 한 혐의다.
김 경사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이씨로부터 현금 55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