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원 벌금250만원…16대총선 향응제공혐의

  • 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22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경기 군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연락소를 운영하고 당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을 주거나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한 죄는 중하다”며 “김 의원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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