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구하고 익사 김두호씨 의사자 선정

  • 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17분


보건복지부는 3일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익사한 김두호(金斗鎬·30·회사원)씨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로 선정해 국가적 예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은 이날 경기 안양시 고인의 집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의사자 예정증서’와 ‘보상금지급 예정증서’를 전달했다. 김장관은 또 부인의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의사자로 선정되면 1억28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보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아들(5) 딸(10개월)이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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