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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3일 0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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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지난달 30일 일본 해상지도선이 쓰시마(對馬島) 서쪽 13.2마일 해상에서 장어잡이를 하던 부산 선적 풍년호(22t)와 선일호(27t)를 나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자국어민 불법나포에 방관만 한 정부당국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어민들은 이번 사태가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꽁치조업을 둘러싼 한일간 마찰에 대한 보복성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나포 구조요청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무성의를 성토했다. 어민들은 당시 일본에 나포된 두 척의 선박은 벌금 4320만원을 공탁한 뒤 지난달 31일과 1일 각각 풀려났으나 이는 영세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나포선박은 이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본이 국제법상 자국 영해 표시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직선거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일본영해에서 조업한 혐의로 나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는 영해를 통상기선(연안에서 12해리)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해역은 일본의 영해가 아니라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