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소년 근로실태 업소 330여곳 대상 집중 점검

  • 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25분


노동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등 18세 미만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업소 33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고교생들 사이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주와 청소년들이 관련 권리 및 의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근로자의 호적 등·초본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고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를 시키며 △법정 최저임금(성인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1678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뒤 25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주는 형사 고발된다.

근로기준법상 15∼17세의 청소년은 친권자의 동의 아래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나 야간근로는 노동사무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근로자 동의하에 1시간 연장)으로 제한된다.

또 13∼14세는 부모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무교육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노동에 한해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점검 때는 해당 업소의 30% 정도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됐다”며 “청소년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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