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22 23:252001년 7월 22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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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등록세 횡령사건이 발생한 구의 세무직원들이 등록세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소홀히 한 부분이 밝혀져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빛 조흥 주택 외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서 납세자 866명이 낸 등록세 등 8억7800만원의 세금이 사라진 사실을 밝혀내고 전직 은행원 등 6명을 사법처리하거나 수배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