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안개로 운항지연땐 25일부터 주차요금 일부 할인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48분


25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안개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늦어지면 지연된 시간만큼 주차료를 깎아준다.

주차료 감면이 적용되는 주차장은 여객터미널과 가까운 단기주차장(5000대 수용)으로 공항운영센터(AOC)가 시정(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 3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낄 때 발효하는 ‘저시정 운영 절차’가 시행되는 시간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 오전 6시에 단기 주차장에 차를 댄 공항 이용객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발효된 ‘저시정 운영 절차’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오전 10시에 주차장에서 나올 경우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료만 내면 된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기본 30분에 1200원이며 추가 15분마다 600원씩 가산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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