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난개발 '뇌물진창'…금품수수 공무원등 14명 적발

  • 입력 2001년 7월 12일 18시 48분


인천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윤석만)는 12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난개발과 관련해 산림변경 허가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옹진군청 백모(41·지방 8급), 조모씨(45· 지방 6급) 등 공무원 2명을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측량업무와 관련해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대한지적공사 서모씨(43) 등 3명을 배임증재 및 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무자격부동산중개업자 5명 등 9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4월경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 측량설계사무소 소장인 김모씨(41·구속)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씨는 3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씨 외에도 설계사무소와 지주들에게서 99년부터 최근까지 77차례에 걸쳐 모두 778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지주인 서모씨의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해주는 대가로 땅 200평(개발후 예상가 1억원)을 받기로 하는가 하면 대한지적공사 서씨로부터는 ‘측량검사업무를 잘 봐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땅을 받는 대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허가면적 1만평 이하)이 불가능한 서씨 소유의 영흥면 외리 110 소재 토지(1만4000여평)의 지적도와 임야대장상 면적을 1만평으로 축소한 뒤 9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형질변경허가를 해줬다.

98년 이전까지 총 10건에 불과하던 영흥도의 숙박업소 건축허가는 99∼2000년에 무려 55건으로 늘었고 98∼2001년 5월 말까지의 산림훼손 허가 면적만도 10만1807평(161건)에 이르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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