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비 부정지급 환수

  • 입력 2001년 7월 9일 18시 59분


경기도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부양의무 불이행자와 부정수급자 20명으로부터 모두 930여만원의 국가지원 생계비를 환수 조치하고 1000여만원을 반납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가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 뒤 부양능력 자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자녀에게 수급액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부양의무 불이행자 21명을 적발해 11명을 상대로 329만2000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10명에게는 545만7000원의 생계비를 반납토록 통보했다.

안양시도 2명에게 179만2000원, 연천군은 4명에게 329만6000원의 지원금을 반납토록 했다.

재산을 은닉한 채 생계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등 부정 수급자도 잇따라 적발해 지원금을 환수했다.

성남시 4명, 평택시 1명, 포천군 4명 등 5가구 9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돼 모두 600만7000원의 지원금을 환수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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