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반 추락사'의경 자살결론…가혹행위 고참 2명에 영장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45분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경찰서 내무반 건물에서 추락사한 곽모 이경(22)이 죽기 전 그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용산서 방범순찰대 임모 상경(2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 수경(22) 등 3명을 징계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상경 등은 8일 오후 용산서 방범순찰대 내무반에서 전입해온 곽 이경 등 신병 8명에 대해 교육을 한다며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이들은 또 16일경 중대장이 신병을 구타하지 말라고 하자 곽 이경 등이 구타 사실을 고자질했다며 “두고 보자. 나 혼자 영창 가지 않는다”며 협박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고 부검 결과 방어한 흔적이 없고 다른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며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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