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포장도로에 대한 굴착 공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연결, 전기 및 통신시설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나 전기, 통신 선로 불통과 수도, 도시가스관 파열, 누출 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는 허용된다. 통제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법 제8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