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도로굴착공사 금지 "장마철 땅파면 위험해요"

  • 입력 2001년 6월 24일 18시 48분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포장도로에 대한 굴착 공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연결, 전기 및 통신시설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나 전기, 통신 선로 불통과 수도, 도시가스관 파열, 누출 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는 허용된다. 통제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법 제8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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