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보도 MBC 1억2000만원 배상판결

  • 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23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강현·姜玹 부장판사)는 22일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보도 당시 대전지역에 근무하던 검사 4명에게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초 MBC가 법조비리의 핵심인물로 보도했던 이종기 변호사의 주 활동무대가 대전지역이었던 만큼 MBC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당시 대전지역에 근무하던 검사에 국한된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 보도가 잘못되고 과장된 면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틀에 걸쳐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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