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청소년-숙박업자도 처벌해야"

  • 입력 2001년 6월 6일 18시 59분


검찰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愼滿晟부장검사)는 5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 윤락 청소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냈다.

검찰은 또 숙박업자들이 ‘청소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성 혼숙시 어느 한 쪽이라도 청소년이면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어느 한쪽이 청소년인 경우 이들에게 윤락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법원이 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건의안은 이밖에 법원이 범죄 청소년에 대해 내리는 보호처분 결정에 검찰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것 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 개정 건의안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청소년성매매를 부추기는 등 문제가 있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상습범 등 극소수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부분은 선도나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사안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기성세대의 왜곡된 성문화는 내버려둔 채 사리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을 먼저 처벌하겠다는 것은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며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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