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다이어트 식품을 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회사 G사 대표 이모씨(39)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을 적용, 지난달 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음이 5일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을 팔면서 ‘다이어트시 체중이 감량했다가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이 없고 혈액순환이 잘돼 두통과 손발이 찬 현상이 없어진다’고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11월부터 과장광고를 통해 곽모씨(22·여)에게 576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등 모두 12억원대의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