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회사대표 영장

  • 입력 2001년 6월 5일 18시 37분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다이어트 식품을 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회사 G사 대표 이모씨(39)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을 적용, 지난달 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음이 5일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을 팔면서 ‘다이어트시 체중이 감량했다가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이 없고 혈액순환이 잘돼 두통과 손발이 찬 현상이 없어진다’고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11월부터 과장광고를 통해 곽모씨(22·여)에게 576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등 모두 12억원대의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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