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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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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종합발전특위(위원장 장을병·張乙炳)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교원 정원을 필요에 따라 쉽게 증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총정원에서 분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국내외 교육기관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기본급과 급여성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교원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통합한 ‘교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교원 정원은 그동안 공무원 총정원 제한 규정에 묶여 독자적인 증원이 쉽지 않았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