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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4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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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일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임직원, 주주, 연대보증인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을 바꿔달라고 지난달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금감원의 요청을 받았지만 규칙 변경에 대한 방침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50억원의 손실을 끼친 부실기업의 임직원, 과점주주, 연대보증인’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50억원의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외로 도피하는 경제사범이 많았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 규정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의뢰한 뒤 금감위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재 해외에 도피중인 경제사범은 지난해 불법 대출을 받은 동아금고 대주주 김동원 회장을 비롯해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된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 오기준 신양팩토링 사장 등이다. 이들은 금감원의 내사 단계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등으로 도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경찰청의 형사사건 수사에선 내사 단계부터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내사단계에서 출국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