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 내달말 발효…동해안 어민들 강력 반발

  • 입력 2001년 5월 1일 18시 59분


6월말 발효되는 한중어업협정에 중국 선박들이 동해의 독도 외곽 해역까지 진출해 오징어를 잡을 수 있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동해안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동해안 어민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5일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 오징어배 94척이 독도 외곽 해상까지 와서 한해 1만4100t의 오징어를 잡을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것.

어민들은 “지난달 30일 강릉시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한중어업협상 보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특히 오징어잡이 어민들에게 타격이 크게 됐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정으로 각종 황금어장을 상실한 상태에서 또 다시 중요한 어업터전을 중국에 내주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염창선(廉昌善·64·강원 동해시) 전국오징어채낚기협회장은 “동해안 어민들은 동중국해나 서해안까지 원정조업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번 협정은 동해안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측은 “우리 어선 1400척이 북위 29도40분 이남 동중국해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해 수역을 일부 중국에 허용해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2일 수협 등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또 “중국 어선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독도 바깥쪽으로 나가 조업토록 해역을 축소한 것은 오히려 성과가 있는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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