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부당청구땐 최고 5배 과징금…실사거부땐 업무정지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42분


보험 급여 실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6월부터 최고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부당 청구액의 최고 5배(최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급여 허위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급여청구자료(전산기록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65일로 늘어난다.

또 치료 및 투약이 적정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금까지는 전체 급여의 5% 범위에서 삭감했으나 앞으로는 10%까지 삭감이 가능하다. 고가약 사용시 급여는 평균 약값의 2배까지만 인정된다.

급여 청구의 경우 가능한 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류를 통한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시한도 25일에서 40일로 늘려 급여비 지급을 늦출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료내용통보 포상금 제도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회장은 “포상금 제도는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질병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릴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철회와 박태영(朴泰榮)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책임자 퇴진을 요구했다.

김회장은 또 “정부가 넘겨준 허위청구 사례와 관련된 회원 150여명으로부터 27일까지 소명을 받은 뒤 내주 초 권고휴업, 회원 자격 및 권리 정지 등의 징계를 하고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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