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노조 과잉진압사건' 대한변협 진상보고서 요약(3)

  • 입력 2001년 4월 26일 14시 02분


다. 법집행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역할

(1) 박훈 변호사는 금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곧바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는 박 변호사가 변호사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박 변호사가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고 법원의 결정이 현실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한 점도 평가할 만 하다.

(2)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인도하는 책무를 맡게 된 것도 수긍이 간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명에 속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는 전문직이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견해를 피력하는 데에는 정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언행은 품위를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박 변호사의 발언이 노조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박 변호사의 발언을 전후한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나, 당시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일어난 몸싸움은 상호 대치하는 집단 사이에 발생한 힘의 충돌이지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폭력행위라고까지 보기 어려웠고, 박 변호사의 발언자체도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으로 인하여 노조원들이 자극을 받아 행동에 옮긴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더욱 과격하여진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5. 맺는 말

우리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절감하여 매우 짧은 기간동안의 조사였으나, 상당한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고 보고, 다소 서둘러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의 배경, 실상, 의미를 확인하여 향후 노사관계의 평화, 안정, 발전 및 사회질서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우자동차주식회사와 해고노조원들은 모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회사에서는 더 이상 임의로 옮긴 사무실을 고집하지 말고, 해고노조원들은 적어도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노사간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회사는 해고노조원과 계속근무자 사이를 격리시키는 방어벽은 철거하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사법부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믿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하 모두가 문자 그대로 안전진압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신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현재 부평지역에 보이고 있는 극단적인 집회 및 시위금지방침을 철회하고, 해고노동자가 그들의 노조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집회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 김대중 대통령의 치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경각하여 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노동자와 정부가 계속 대립하여 최악의 사태로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기본권과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지휘한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간부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사건으로 부상당한 노조원들에게 응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영구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한 법치질서 파괴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이 나라 법치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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