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부당청구 신고땐 포상금…월말부터 건당 최고 30만원

  • 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39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의료보험 가입자가 통보된 진료명세서를 보고 부당 및 허위청구를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신고건당 3000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로부터 진료내용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진료 및 조제기록부를 점검한 뒤 부당 청구가 드러나면 환수되는 청구금이 1만원 미만일 때는 3000원을, 1만원 이상일 경우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건당 포상금 총액은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공단측은 당초 예정대로 910만가구의 3월분 진료비 청구내용(3400만건)을 24, 25일 이틀간 우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통보된 진료명세서를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해 진료명세서를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공단측은 진료내용 통보로 인해 부당 및 허위청구가 줄어들면 연간 3600억∼6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이 지난달 실시한 진료내용 통보 결과 전체 451만4000건 중 11.5%(51만8000건)가 회신됐는데 이 중 진료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신고된 사례는 4731건(전체 통보건의 0.9%). 이 가운데 1455건은 이미 허위 및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이다.

공단은 진료내용 통보를 통해 문제가 있는 곳으로 분류된 전국 400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신고된 진료건을 포함해 모든 진료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소속 단체에 넘겨 자체 조사와 징계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30곳 중 14곳이 진료비 4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기관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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