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 연19세미만 통일

  • 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29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각종 법안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는 미성년자 규정을 ‘연(年) 19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소위는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과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규정을 모두 ‘연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연’ 나이는 1월1일이 지나면 한 살을 먹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미성년자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나이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2년 4월25일에 태어난 사람은 2001년 4월24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나이로는 18세가 되나 ‘연’ 나이로는 19세가 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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