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계약때 질병 몰랐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01년 4월 22일 18시 35분


보험에 가입한 뒤 생긴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발병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18일 H보험이 “정모군(2)은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 때문에 장애가 생긴 만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정군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H보험은 정군 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은 보험금 지급 조건을 ‘보험기간 중 질병 등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것’에 한정하면 안된다”며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구체적으로 발견된 경우도 이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99년 5월 출생한 정군은 같은해 7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같은 해 9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H보험은 정군의 장애는 출생 당시 두뇌에 손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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