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비용 절반 고용보험서 지원…취업알선 교육훈련 기업에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33분


6월부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퇴직자에게 ‘전직(轉職)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노동부는 전직지원 장려금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전직지원 서비스에는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교육훈련, 임시 사무공간 제공 등이 포함되는데 사업주는 노사합의를 거쳐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3D업종의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실업자가 1개월 이상 구직자를 찾지 못한 업체에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취직한 경우 실업급여 잔여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조기 재취업의 경우 실업급여 잔여분의 절반만 지급됐다.

또 직업훈련기관이 출석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훈련기관과 훈련생에게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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