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발인인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과 시기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대통령이 안기부 자금 불법유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0여개 단체와 한총련은 13일 안기부자금 불법유용과 관련해 김 전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1부는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김 전대통령과 추경석(秋敬錫) 임채주(林采柱) 전국세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민변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당시 국세청 세무사찰팀 실무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