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까지 '의약비리' 집중단속

  • 입력 2001년 4월 6일 18시 40분


경찰청은 6일 보험료 과다청구로 인한 의료보험 재정 낭비,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의 리베이트 주고받기 등 의약계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4, 5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진료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험료를 과잉청구하는 행위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불법 환자유인 행위 △의사나 약사의 면허대여 행위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벌이되 수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절대로 ‘건수’ 위주의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면밀한 첩보 수집과 철저한 수사로 다수의 선량한 의약계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