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원조교제 벌금1000만원형 선고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20분


미성년 10대 소녀와 하룻밤 원조교제를 하려는 남성들은 앞으로 ‘부도덕성’외에 벌금으로 1000만원 정도를 낼 ‘재력’까지 갖춰야 할 것 같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씨(25)는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양(17)을 알게 됐다. 원조교제 대상을 찾고 있는 A씨에게 B양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여관에서 만나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그 대가로 B양에게 10만원을 건넸다.

B양은 그뒤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A씨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A씨에게 선고된 것은 원조교제비의 100배인 벌금 1000만원.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원조교제 사범에 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있다”며 “원조교제 혐의자들이 대부분 20, 30대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소중하게 인식되는 만큼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이 처벌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욕구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의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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