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염병 시위 10명 영장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40분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연세대 앞에서 벌어진 민중대회 시위에서 화염병을 던진 고모씨(22·연세대 3년) 등 2명을 포함해 시위를 주도한 10명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 외에 영장청구 대상자는 방송차량을 이용해 폭력시위를 선동한 민주노총 노조원 신모씨(38)와 민주노동당 강북을 위원장 박모씨(29) 등 민주노총 노조원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이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이날 대우자동차 노동자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아주대 정모(22), 이모씨(26)를 구속하고 같은 대학 김모씨(24·여) 등 5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1시40분경 수원노동사무소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10여개의 화염병을 던져 공문서 및 집기 등을 태운 혐의다. 한편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고개를 드는 폭력 시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폭력사태가 예상될 경우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신종 화염병 투척자 등 폭력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이명건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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