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 자민련 원철희 의원 항소심도 집유

  • 입력 2001년 3월 27일 18시 43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27일 농협중앙회장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의원은 94년∼99년 2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농협과 농민신문사의 공금 6억원을 횡령해 이중 일부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9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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