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특정지역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관련 근거를 담은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남 나주시 등 영산강 상하류 유역은 ‘영산강 문화권’으로 지정돼 시도 지사가 계획을 제출하면 관련부서 협의만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정지역은 광역도시개발(평균 5000㎢)과 개발촉진지구(150∼200㎢)의 중간 규모로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