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겨레 고소…"편법 상속보도 명예훼손"

  • 입력 2001년 3월 10일 01시 05분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은 9일 한겨레신문사 최학래(崔鶴來)사장과 고영재(高永才)편집위원장, 취재기자 3명 등 모두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방사장은 또 다음주 중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정해지는 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9일자 1, 3면 ‘심층해부 언론권력’ 기사에서 “조선일보 방일영(方一榮)고문이 아들인 방사장과 방용훈(方勇勳)코리아나호텔 사장에게 조선일보 주식지분 40.6%를 상속하면서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사장은 고소장에서 “한겨레가 방고문이 부자간 매매형식을 빌려 지분을 편법상속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또 이와 관련해 “한겨레의 왜곡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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