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만 극동건설 전직대표 1422억 계열사 불법지원 실형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5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8일 부도위기에 직면한 계열사에 1442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극동건설㈜ 김천만 전대표(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대표는 97년 10월 극동그룹의 계열사인 동서증권의 투자금을 이용, 종금사에서 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할인 받아 극동건설 국제종합건설 등 부실계열사에 예금담보로 제공하는 등 모두 14회에 걸쳐 1442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99년 5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