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여권실세 들먹 1억원대 CD 사기

  • 입력 2001년 2월 9일 18시 36분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현금을 주면 2배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조모씨(50·부산 금정구 구서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G호텔 커피숍에서 J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3·서울 서초구 서초동)에게 발행번호 금액 등이 적힌 1조2000억원 상당의 위조CD 목록을 보여준 뒤 “현금을 주면 2배 상당의 CD를 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구여권 실세가 국세청을 통해 구권 화폐와 예금증서의 현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금증서의 현금화를 맡게 됐다”며 “전국 16개 도시에 분산돼 컨테이너에 보관중인 94년 이전 구권 화폐 수백조원도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이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외에도 정모씨 등 5명의 일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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