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지마 다쳐" 간호장교가 흡연 군의관 고소

  • 입력 2001년 2월 1일 19시 42분


여성 간호장교가 군 병원 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흡연 군의관 2명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1일 군 검찰에 따르면 국군 창동병원 소속 간호장교 정소진 소령은 병원장 지시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병원 내 회의실과 사무실 등에서 K소령과 K대위가 계속 담배를 피웠다며 이들을 군 형법상 상관의 명령 지시위반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소령은 또 군에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한국담배인삼공사도 군 검찰에 고소했다.

정소령은 고소장에서 “일부 군의관이 계속 병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한 상관인 병원장의 지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쳐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정소령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상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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