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옷로비' 손배소 기각

  • 입력 2001년 1월 19일 18시 2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은혜(李恩惠)씨의 남편 김정길(金正吉)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본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정정보도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은 김씨측이 80%, 본보측이 2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판결은 17일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황덕남(黃德南·여)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인(公人)에 대한 보도의 경우 이전 판례와는 달리 처음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 등은 기각하고 정정보도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관련 판결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재판부는 특히 본보 기자들의 진실보도 노력을 평가하면서 김씨의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해 법조계의 주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 기자들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던 ‘옷로비 의혹사건’에 관하여 지속적인 취재를 거듭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에 상당부분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보도 내용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진실에 부합하며, 한편 원고는 공인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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