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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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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씨 등이 사건당시 직권을 남용해 고문을 하고 고문관련 경찰관을 도피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도 당시 박군을 불법 연행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고문 경찰관을 적극 제지하거나 특별히 감독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조씨 등의 책임을 70%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뒤 다음 해 박군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한 뒤 고문사건 당시 강민창(姜玟昌) 치안본부장과 박처원(朴處原) 치안감 등 간부 4명과 조씨 등 고문경찰관 5명 등 모두 9명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강 전본부장 등 간부 4명은 구상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부담금 4400여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