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반에 따르면 이씨는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청와대 총무비서실에 근무하던 96년 1월 서울병무청에 근무하는 정모씨로부터 “총무처 인사국 담당자에게 부탁해 보건행정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직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씨는 또 97년 9월 유모씨로부터 “병무청 직원과 군의관에게 청탁해 아는 사람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90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98년 4월 퇴직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