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신용카드 탈세조직 적발…허위전표로 138억 융통

  • 입력 2000년 12월 18일 19시 00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유흥업소의 탈세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H정보통신 고양 지점장 정모씨(49) 등 5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김모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이 발급한 허위매출전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 B유흥업소 대표 최모씨(3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R유흥업소 대표 문모씨(3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25개를 개설, 신용카드 조회기를 대여해주고 이들 업소에서 나온 허위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청구해 대금을 받아주는 수법으로 올 6월 말까지 이들 업소에 138억원을 융통시켜주고 수수료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 등은 1∼6월 정씨 등에게 대여받은 신용카드 조회기를 이용해 모두 15억5000여만원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4억2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카드조회 단말기에 가맹점 ID만 입력하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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