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여주인 강간후 살해 30대남자 영장

  • 입력 2000년 12월 18일 00시 59분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7일 카페 여주인을 강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방화)로 우모씨(32·무직·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12일 오전 3시반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T카페에 침입, 여주인 최모씨(43)에게 돈을 내놓으라 며 협박한 후 욕보인뒤 부엌에 있던 식칼로 최씨의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최씨는 사건을 저지른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3평크기의 카페를 전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b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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