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총기사고]"입에 총 누가 넣었나" 논란

  • 입력 2000년 12월 15일 23시 17분


지난해 5월 발생한 청와대 경내 경비경찰관 총기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인 김기성씨(27)가 올 3월 유족들에게 낸 자술서에서 “(내가) 직접 총구를 피해자인 김정진순경의 입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의 진술은 ‘김순경이 스스로 총열을 붙잡고 입에 넣은 상태에서 총이 오발됐다’는 당초 경찰 발표와는 다른 것.

김씨의 자술서는 김순경의 유족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서류에 첨부돼 15일 공개됐다.

이 자술서에는 “사고 당시 김순경이 탄알 1발을 꺼내 내 총에 장전시키고 ‘쏴봐’라고 말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내가 김순경 입안으로 총구를 넣고 ‘이래도 장난할거야’라고 말했다”고 돼있다. 김씨는 이어 “총구가 입안 깊숙이 들어갔던지 (김순경이) 구역질을 일으키며 총을 들고 있는 내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고 잡아당기는 순간 격발됐다”고 적었다.

김씨는 또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 진술 때 본인과실을 적게 하고 김순경의 과실을 크게 기술한 점에 대해 수감생활 도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금이나마 용서를 바라며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 자술서는 1심 판결을 보름 앞둔 3월1일 서울구치소에서 작성됐으며 유족과의 이면합의여서 법정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15일 “항소심 재판 전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어 유족들 요구대로 작성했을 뿐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뒤늦게 주장했다.

특히 당시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권총을 양손으로 잡을 경우 남는 부분이 없어 입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점 △권총 방아쇠는 상당한 힘이 가해져야 뒤로 당겨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의 주장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히고 있어 당초 경찰 발표애 대한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한편 김씨는 진술서에서 사고장소와 관련해 ‘경내 본관에서 동남쪽으로 200m 떨어진 제3초소 부근’이라는 경찰발표와는 달리 “청와대 경내 본관에서 약 50m 가량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주장했다.

<이완배·최호원기자>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