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14 18:292000년 12월 14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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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돈을 받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및 직원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