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동해시장 5년 선고…관급공사 발주 수뢰혐의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29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웅·李錫雄 부장판사)는 14일 관급공사 발주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기(金寅基) 동해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돈을 받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및 직원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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